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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5-92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게재기간 2025-10-23~ 등록일 2025.10.1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1.고 시 명: 2026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고시

  • 2.적용기간: 2026. 1. 1. ~ 2026. 12. 31.

  • 3.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시급 12,121

월급 환산 시 2,533,289(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도봉구 및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또는 단시간노동자

※ 적용제외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노동자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단체협약 또는 별도 보수규정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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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10-16 오전 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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