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5-92호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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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5-10-23~ | 등록일 | 2025.10.16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고 시 명: 2026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고시
2.적용기간: 2026. 1. 1. ~ 2026. 12. 31.
3.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시급 12,121원
- 월급 환산 시 2,533,289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 도봉구 및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또는 단시간노동자
※ 적용제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단체협약 또는 별도 보수규정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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