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민간재개발사업(3개소)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5-91호 | 담당부서 | 재건축재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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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5-10-16~ | 등록일 | 2025.10.15 |
| 첨부파일 | |||
정비계획 등 수립 중인 방학동 641·638일대 민간재개발사업 및 창동 470일대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도 봉 구 청 장
2025년 10월 16일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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