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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재개발사업(3개소)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5-91호 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게재기간 2025-10-16~ 등록일 2025.10.15
첨부파일
정비계획 등 수립 중인 방학동 641·638일대 민간재개발사업 및 창동 470일대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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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10-15 오후 4: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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