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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5-86호 담당부서 도로과
게재기간 2025-09-25~ 등록일 2025.09.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25-86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85(1973.12.3.) 도시계획시설(도로최초 결정도봉구 고시 제1997-20(1997.4.15.)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서울특별시고시 2017-354(2017.9.28.) 및 서울특별시 고시 2018-385(2018.11.29.) 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련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82호선에 대하여,

2. 창동민자역사 신축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한 소로1-82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1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02-2091-4057)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9월 25

도 봉 구 청 장

 

 

사업시행지의 위치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35-84 주변 일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 칭소로1-82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폭 7~18m, 길이 420m

면 적: 5,237.7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 행 자창동역사()

주 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 2, 한국빌딩 9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실시계획 인가일

준공예정일: 2026. 6. 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1(토지조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별첨2(협의결과에 따른 인가조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도로과(02-2091-4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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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09-25 오전 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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