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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364호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게재기간 2025-09-19~ 등록일 2025.09.19
첨부파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병원성 AI의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도봉구청장


고병원성 AI유입,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
□ 운영기간: ‘25. 9. 22. ~ ’26. 2. 28.(단,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상황에 따른 연장 가능
□ 주요내용: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10건 및 공고 8건(붙임 1, 2 참조)
□ 법정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 위반 시 처분:「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행정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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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9-19 오전 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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