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26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364호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
| 게재기간 | 2025-09-19~ | 등록일 | 2025.09.19 |
| 첨부파일 |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병원성 AI의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도봉구청장
고병원성 AI유입,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
□ 운영기간: ‘25. 9. 22. ~ ’26. 2. 28.(단,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상황에 따른 연장 가능
□ 주요내용: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10건 및 공고 8건(붙임 1, 2 참조)
□ 법정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 위반 시 처분:「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행정명령서 1부. 끝.
2025년 9월 19일
도봉구청장
고병원성 AI유입,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
□ 운영기간: ‘25. 9. 22. ~ ’26. 2. 28.(단,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상황에 따른 연장 가능
□ 주요내용: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10건 및 공고 8건(붙임 1, 2 참조)
□ 법정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 위반 시 처분:「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행정명령서 1부. 끝.
| 이전글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
|---|---|
| 다음글 | 2025년 도봉구 가로수 연차별 가로수계획 추가 공표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