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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인가 및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5-56호 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게재기간 2025-06-19~ 등록일 2025.06.19
첨부파일
 우리 구 창동 466번지 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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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06-19 오전 1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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