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인가 및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5-56호 | 담당부서 | 재건축재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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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5-06-19~ | 등록일 | 2025.06.19 |
| 첨부파일 | |||
우리 구 창동 466번지 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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