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5-50호 | 담당부서 | 재건축재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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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5-05-22~ | 등록일 | 2025.05.23 |
| 첨부파일 | |||
우리 구 창동 715-2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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