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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5-28호 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게재기간 2025-04-11~ 등록일 2025.04.11
첨부파일

우리 구 창동 466번지 일원 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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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04-11 오전 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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