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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4-58호 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게재기간 2024-06-12~ 등록일 2024.06.1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9-135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도봉구 고시 제2021-237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도봉구 도봉동 95번지 일대 13,436.30㎡】

3. 사업시행자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류문수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4. 6. 12.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주택공급수 변경

총수입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종전자산금액 변경 등

 

붙임 1. 고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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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4-06-12 오전 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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