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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요건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46호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게재기간 2025-01-09~2025-12-31 등록일 2025.01.09
첨부파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요건(18세 이상 주민 총수연서해야 할 18세 이상 주민 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요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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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01-09 오후 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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