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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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4.08.23 |
조회수 | 568 | ||
첨부파일 |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 관련근거
가.「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목적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른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를 고시
4.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게시
5. 공고기간 : 2024. 8. 23.(금) ~ 2024. 9. 12.(목) (20일간)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고시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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