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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접수기간 연장
담당부서 신경제일자리과 등록일 2020.10.06
조회수 4767
첨부파일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접수기간: 2020. 10. 12.(월) ∼ 11. 13.(금) 18시까지


○ 지원대상: 도봉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소속 근로자 우선 지원
    · 1순위 : 집합금지 업종   · 2순위 : 집합제한 업종   · 3순위 : 영업제한 업종   · 4순위 : 그 외 업종
     (동순위일 경우 고용보험 장기간 가입자 우선 지원)

   ※ 붙임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참조


○ 지원제외: 1인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지원제외업종
   ※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업종 참조. 단,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정액), 최대 2개월
  - 지급인원: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급

 

○ 지원요건:‘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금 지급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 유지하여야 함.
     지원대상자 사후점검시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금 지급: 2020년 11월 23일 ~ 27일(예정 ※지급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심사,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


○ 신청자격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본인
  ※ 위임장 첨부시 대리접수 가능

 

○ 신청 서류(붙임 서식 사용)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청 홈택스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6. (위임시) 위임장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방 문: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이메일: dobongjob@citizen.seoul.kr
  - 팩 스: 02-2091-6265 / 02-2091-6343
  - 등기우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01331)

     (2020.11.13. 18시 도착우편물까지만 접수)

  ※ 토·일·공휴일은 이메일만 접수 가능
  ※ 기업체 요청시,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 문의: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02-2091-2862~5)

 

 

붙임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서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
3. 위임장(서식)
4. 지원제외대상업종
5.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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