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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담당부서 신경제일자리과 등록일 2020.11.16
조회수 10141
첨부파일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공공근로) 접수 안내

 

 

□ 신청기간: 2020. 11. 16.(월) ~ 11. 20.(금)〔5일간〕09:00∼18:00

사업기간: 2021. 1. 11. ∼ 6. 30.〔5개월 20일〕

모집인원: 194명(청년 33명, 일반 131명, 어르신 30명)

□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만 65세 미만: 1일 53,000원(6시간 근무)

   - 만 65세 이상: 1일 27,000원(3시간 근무)

   - 부대 경비: 1일 5,000원

  ○ 근로조건

   -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5일 근무

   - 만 65세 이상: 1일 3시간, 주 5일 근무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사업구분(사업개시일 현재 연령 기준,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 세부사업 내역 참조)

  ○ 청 년: 만 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한 사업

  ○ 일 반: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 가능한 사업

  ○ 어르신: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신청 가능한 사업

   ※ 신청사업과 실제 배치부서가 다를 수 있음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구직등록자로서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신청자, 배우자, 등본상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부양자 보험료 합산 금액)

                         < 2020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

                                                                                                                                                  (단위: 원 / 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00,000

70,702

29,273

-

2인

1,945,000

65,018

21,217

65,642

3인

2,516,000

84,251

55,836

85,130

4인

3,087,000

103,092

93,344

104,000

5인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인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7인

4,803,000

160,546

160,865

162,883

8인

5,377,000

180,237

185,031

183,101

9인

5,952,000

201,381

211,011

204,864

10인

6,526,000

220,167

233,499

224,298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사람

<참여제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중복 참여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사람(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하여 2억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정기소득 있는 가구

     (단, 가구의 정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 시 참여 가능)

ㆍ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하는 사업기간 포함)

   - 2년간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

   -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 2회까지만 가능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경우도 

     참여 기간에 포함(단, 2020년 하반기 희망일자리사업에 한하여 포함하지 않음)

    ※ 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시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

ㆍ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청년 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 가능)

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정부·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지침 등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제외대상은 아니나, 선발될 경우

        차상위 및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두 사업에서 모두 배제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공용), 가족관계증명서(공용)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필증(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가능)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가점대상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및 가족, 여성세대주* 등)

   *여성세대주: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활동 불가능 등)인 경우 

선발기준: 공공일자리 참여기간·가구소득·부양가족·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발

결과발표: 2021년 1월 4일, 선발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통보

  ※ 위 사항은 서울시지침, 도봉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사정 및 사업

       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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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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