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하반기분(7~12월)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1년2월1일(월)까지 꼭 제출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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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 | 1491 | ||
첨부파일 |
01. 제출대상
☞ 근로소득(일용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 사업소득
02. 제출내용
☞ ‘20년 하반기(7~12월)에 소득을 지급 받은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03. 제출기한 ‘21.2.1.(월)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금액의 0.25%(3개월 내 제출시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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