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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하반기분(7~12월)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1년2월1일(월)까지 꼭 제출하세요.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등록일 2021.01.14
조회수 1491
첨부파일

01. 제출대상

근로소득(일용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 사업소득

02. 제출내용

‘20년 하반기(7~12)에 소득을 지급 받은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03. 제출기한 ‘21.2.1.()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금액의 0.25%(3개월 내 제출시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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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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