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트위터로 보내기 - 새창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새창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새창 네이버 블로그  - 새창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일자리정보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 보여줍니다.
제목 2021년 도봉구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 고용유지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1.04.23
조회수 1539
첨부파일

2021년 도봉구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

고용유지지원[유급휴업·휴직] 및 사회보험료[고용·국민연금] 사업 안내

도봉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도봉구,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사업의 하나로 고용유지지원금 및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휴업] 지원

접수기간

2021년 매월 110매월 신청

예시) 4월 고용노동부 지급결정건 : 5. 1. ~ 5. 10. 신청

지원대상

도봉구 소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둔 기업·소상공인 중

상생협약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 (우선지원대상기업)

(2021411월 고용노동부 지급결정의 건)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6개월 지원(10%33%)

구분

고용노동부

도봉구

지원내용

휴업(휴직)수당의

67%90%

휴업(휴직)수당의

10%33%

지원예시

(월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직(휴업) 수당 140만원 지급시)

(예시) 90% 지원

1,260,000

(예시) 10% 지원

140,000

지원기간

2021411월 고용노동부 지급결정 건

 

사회보험료[고용·국민연금] 지원

접수기간

202171() 20211210() 분기별 신청

신청기간

2021.7.1.7.15.

2021.10.1.10.15.

2021.12.1.12.15.

대상

보험료

2분기 보험료

3분기 보험료

4분기 보험료

(46월분)

(79월분)

(1011월분)

지원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도봉구 소재 사업체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서를 제출하고,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지원을 받고 있는 신규가입자가 있는 사업체

지원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부담액(20%)

지원기간

411월 보험료

 

신청서류

도봉구청 홈페이지 > 알림/예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1년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 고용유지지원 사업

신청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신청방법

- 방 문 :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이메일 : dobongjob2021@citizen.seoul.kr

- : 02-2091-6265

- 등기우편 :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01331)

상세문의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2862)

 

 

※ 상세내용 및 관련서식

    https://www.dobong.go.kr/bbs.asp?bmode=D&pcode=12697137&intPage=2&code=10004124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2021년 도봉구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 고용유지지원 사업 안내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도봉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자 모집 안내
다음글2021년 도시양봉 기간제근로자 채용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04-23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