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도봉구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 고용유지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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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학1동 | 등록일 | 2021.04.23 |
조회수 | 1539 | ||
첨부파일 |
2021년 도봉구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
고용유지지원[유급휴업·휴직] 및 사회보험료[고용·국민연금] 사업 안내
도봉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도봉구,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사업의 하나로 「고용유지지원금 및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휴업] 지원 | ||||||||||
접수기간 | 2021년 매월 1일 ∼ 10일 ※ 매월 신청 예시) 4월 고용노동부 지급결정건 : 5. 1. ~ 5. 10. 신청 | |||||||||
지원대상 | 도봉구 소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둔 기업·소상공인 중 상생협약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 (우선지원대상기업) (2021년 4월 ∼ 11월 고용노동부 지급결정의 건) |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6개월 지원(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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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1년 4월 ∼ 11월 고용노동부 지급결정 건 |
사회보험료[고용·국민연금] 지원 | ||||||||||||
접수기간 | 2021년 7월 1일(목) ∼ 2021년 12월 10일(금) ※ 분기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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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도봉구 소재 사업체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서를 제출하고,‘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지원을 받고 있는 신규가입자가 있는 사업체 |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부담액(20%) | |||||||||||
지원기간 | 4월∼11월 보험료 |
신청서류 | 도봉구청 홈페이지 > 알림/예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1년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 고용유지지원 사업” 신청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신청방법 | - 방 문 :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이메일 : dobongjob2021@citizen.seoul.kr - 팩 스 : 02-2091-6265 - 등기우편 :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01331) |
상세문의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2862) |
※ 상세내용 및 관련서식
https://www.dobong.go.kr/bbs.asp?bmode=D&pcode=12697137&intPage=2&code=10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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