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구민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안내(서류 및 절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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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경제일자리과 | 등록일 | 2021.05.30 |
조회수 | 6490 | ||
첨부파일 |
도봉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자 직업능력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지속에 의한 취·창업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봉구민 취·창업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1. 6. 1.(화) ~ 2021. 12. 17.(금) | ||||||||||||||
지원인원 |
200명 [1인 2개 자격증 발급비용 지원] | ||||||||||||||
지원대상 [모두충족]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 한국자격평가원 신청 및 수료 후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자로 (기준일 2021.6.1.이후) ○ 서울시일자리포털 또는 도봉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 ||||||||||||||
신청방법 |
**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이메일 신청을 권장합니다 ○ 도봉구청 : 지원신청서 이메일 제출 (이메일 dobongjob2021@dobong.go.kr) ○ 한국자격평가원 : 온라인 자격증 발급신청 (''도봉구접수하기'' 클릭)
** 도봉구청 과 한국자격평가원에 각각 신청서 제출 및 온라인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지원 자격증 |
한국자격평가원의 아동전문지도과정 등 42개 자격증 ※ 도봉구 전용 강의 주소 http://klicense.net/도봉구 | ||||||||||||||
발급지원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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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
○ 자격증 발급지원: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 / 2864 ○ 자격증 교육문의: 한국자격평가원 02-6959-8700 ○ 구직등록필증 문의: 서울일자리포털 1588-9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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