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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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경제일자리과 | 등록일 | 2021.08.10 |
조회수 | 2957 | ||
첨부파일 |
2021년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세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나. 신용등급 1∼5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 소득대비 기존 부채가 과다할 경우 융자불가능
※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융자취소·제한
다. 가구합산 재산세 연 4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 5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
금 액 | 2,678,409원 | 4,317,610원 | 5,583,974원 | 6,087,747원 | 7,068,688원 |
2. 융자용도 ※ 빚 상환 용도로는 불가함
나.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다.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라.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직접 재난 피해를 입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융자조건: 가구당 5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4. 융자금리: 연 2%
※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 0%로 적용되며, 2022.1월부터는 예정금리 적용(추후 심의를 통해 결정)
5. 신청기간: 2021. 8. 17.(화) ~ 8. 27.(금)
※ 매일 16:00까지 접수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6. 신청장소: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7. 신청서류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와 변경이력 모두 기재), 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소득 증빙서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치) ※2020년 이후 사업등록자는 신청불가능
(직장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치)
8. 대출예정일: 2021. 9. 24.(금)
9. 기타사항
가. 금융권 기존대출여부, 개인신용등급, 소득, 기대출 연체이력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
나.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대출을 받을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소, 제한
다. 무소득자 및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라. 관외 이주 및 타 용도 사용시 즉시 상환
마.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상자 결정
바. 분할상환대출로 향후 기간연장 불가
사. 융자 후 지출관련 서류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제출(증빙서류 미제출 시 융자금 환수)
10. 문 의
가.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02-2091-2863)
나.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02-3491-1188, 내선 310)
붙임 1. 생활안정자금 안내문 1부.
2.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1부.
3. 생활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4.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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