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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담당부서 신경제일자리과 등록일 2021.08.10
조회수 2957
첨부파일

2021년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세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 신용등급 15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소득대비 기존 부채가 과다할 경우 융자불가능

 ※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융자취소·제한

. 가구합산 재산세 연 4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5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금 액

2,678,409

4,317,610

5,583,974

6,087,747

7,068,688

 

 

2. 융자용도 빚 상환 용도로는 불가함

 

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나.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다.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라.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직접 재난 피해를 입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융자조건: 가구당 5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4. 융자금리: 2%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 0%로 적용되며, 2022.1월부터는 예정금리 적용(추후 심의를 통해 결정)

 


5. 신청기간: 2021. 8. 17.(화) ~ 8. 27.()

매일 16:00까지 접수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6. 신청장소: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7. 신청서류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와 변경이력 모두 기재), 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소득 증빙서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치) ※2020년 이후 사업등록자는 신청불가능

(직장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치)

 


8. 대출예정일: 2021. 9. 24.(금)

 


9. 기타사항

. 금융권 기존대출여부, 개인신용등급, 소득, 기대출 연체이력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

나.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대출을 받을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소, 제한

다. 무소득자 및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라. 관외 이주 및 타 용도 사용시 즉시 상환

마.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상자 결정

바. 분할상환대출로 향후 기간연장 불가

사. 융자 후 지출관련 서류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제출(증빙서류 미제출 시 융자금 환수)

 


10. 문 의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02-2091-2863)

.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02-3491-1188, 내선 310)

 

 


붙임  1. 생활안정자금 안내문 1.

        2.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1.

        3. 생활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

        4.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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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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