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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추가)
담당부서 신경제일자리과 등록일 2022.06.28
조회수 1655
첨부파일

 사 업 명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폐업후 재창업 소상공인 부득이하게 先재창업 後폐업한 소상공인(사업정리 기간 소요 등의 사유)

매출 50%이상 감소로 인한 업종 변경 소상공인

 ※ 2022. 9월 신규채용자까지 지원

 신청기간

2022. 5. 10. ~ 12. 31.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한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된 비정규직 가능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대상 기준 적용

 지원내용

1인당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

 지원제외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참고) 근로자: 주업종 기준 

- 이중부정수급자 (이중수급 대상기간: 본 지원사업 신청후 3개월)

 신청방법

- 방  문: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 이메일: dobongjob22@citizen.seoul.kr

- 팩  스: 02-2091-6265

- 우  편: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신청서류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위임장(업체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만 가능)

붙임 신청서식

④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⑤폐업사실증명서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

⑦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⑧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가족에 위임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⑨통장 사본

 

先재창업 後폐업: 폐업일이 재창업일을 30일 초과한 경우, 

  실제 폐업이 재창업 이전 또는 30일 이내임을 증빙

  (30일이내는 증빙없이 신청 가능)

영업의 경력사실증명, 본사 폐점 통지서, 고용/산재 보험관계 소멸통지서 등 폐업일자가 나오는 서류

⑪업종변경: 기존 업종 매출액 50%이상 감소 증빙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확인서 중 택 1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기타문의

신경제일자리과 접수처 (☎02-2091-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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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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