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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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경제일자리과 | 등록일 | 2022.06.28 |
조회수 | 1655 | ||
첨부파일 |
사 업 명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①폐업후 재창업 소상공인 ②부득이하게 先재창업 後폐업한 소상공인(사업정리 기간 소요 등의 사유) ③매출 50%이상 감소로 인한 업종 변경 소상공인 ※ 2022. 9월 신규채용자까지 지원 | |
신청기간 | 2022. 5. 10. ~ 12. 31. | |
지원요건 |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한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된 비정규직 가능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대상 기준 적용 | |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 | |
지원제외 |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참고) 근로자: 주업종 기준 - 이중부정수급자 (이중수급 대상기간: 본 지원사업 신청후 3개월) | |
신청방법 | - 방 문: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 이메일: dobongjob22@citizen.seoul.kr - 팩 스: 02-2091-6265 - 우 편: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
신청서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위임장(업체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만 가능) | 붙임 신청서식 |
④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
⑤폐업사실증명서 | ||
⑥사업자등록증 | ||
⑦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
⑧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가족에 위임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⑨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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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先재창업 後폐업: 폐업일이 재창업일을 30일 초과한 경우, 실제 폐업이 재창업 이전 또는 30일 이내임을 증빙 (30일이내는 증빙없이 신청 가능) | 영업의 경력사실증명, 본사 폐점 통지서, 고용/산재 보험관계 소멸통지서 등 폐업일자가 나오는 서류 | |
⑪업종변경: 기존 업종 매출액 50%이상 감소 증빙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확인서 중 택 1 | ||
기타문의 | 신경제일자리과 접수처 (☎02-2091-2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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