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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기간연장)
담당부서 신경제일자리과 등록일 2022.06.28
조회수 1414
첨부파일

 

 사 업 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관내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소상공인·특별업종 우선지원)

 신청기간

2022. 5. 10. ~ 7. 31. (방문신청 7.29.까지)

 지원요건

- ‘21. 4.‘22. 6.기간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 8.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6. 30.이전 신청자는 22. 7. 31.까지 고용보험 유지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대상 기준 적용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제외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참고) 근로자: 주업종 기준 

- 이중부정수급자 (이중수급 대상기간: 무급휴직기간)

 신청방법

- 방  문: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 이메일: dobongjob22@citizen.seoul.kr

- 팩  스: 02-2091-6265

- 우  편: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신청서류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위임장(위임은 근로자 가족에게만 가능)

붙임 신청서식

④사업자등록증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⑤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⑥통장사본(근로자)

   

⑦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인 경우)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⑧사업장 총괄카드(특별고용지원업종인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⑨가족관계증명서(위임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⑩근로계약서(파견근무), 재직증명서(지점근무) 등

 

⑪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주업종 증빙)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기타문의

신경제일자리과 접수처 (☎02-2091-2868)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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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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