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기간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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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경제일자리과 | 등록일 | 2022.06.28 |
조회수 | 1414 | ||
첨부파일 |
사 업 명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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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소상공인·특별업종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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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 5. 10. ~ 7. 31. (방문신청 7.29.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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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 ‘21. 4.~‘22. 6.기간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 8.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6. 30.이전 신청자는 22. 7. 31.까지 고용보험 유지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대상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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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최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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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참고) 근로자: 주업종 기준 - 이중부정수급자 (이중수급 대상기간: 무급휴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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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 문: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 이메일: dobongjob22@citizen.seoul.kr - 팩 스: 02-2091-6265 - 우 편: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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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위임장(위임은 근로자 가족에게만 가능) | 붙임 신청서식 |
④사업자등록증 | ||
⑤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
⑥통장사본(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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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인 경우)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
⑧사업장 총괄카드(특별고용지원업종인 경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
⑨가족관계증명서(위임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⑩근로계약서(파견근무), 재직증명서(지점근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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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주업종 증빙) | ||
기타문의 | 신경제일자리과 접수처 (☎02-2091-2868) ※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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