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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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마을과 | 등록일 | 2022.08.03 |
조회수 | 1216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264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2년 신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구조를 창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2년 신규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8. 3.
서울특별시장
[공모개요]
?? 참여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지원규모 : 130명 내외 (※예산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0.073%)
?? 지원(약정) 기간 : 2022.11. 1. ~ 2023.10. 31. (1년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될 경우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2,107,260 원/월 (월 209시간 근로 기준)
??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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