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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취업 지원을 위한- 2025년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지원 참여자 모집(연장)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등록일 2025.05.08
조회수 1284
첨부파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취업 지원을 위한 -

2025.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지원 참여자 모집 연장

 

□ 사 업 명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지원사업

□ 모집대상도봉구 거주 미취업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1970. 1. 1. ~ 2007. 12. 31.출생자(만 18세 ~ 만 55세)

□ 모집인원: 50(필수요건을 충족하고 모집 제외 사유가 없는 자)

□ 모집기간2025. 5. 12.(∼ 2025. 6. 10.(화)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기준 필수요건을 충족하고모집제외

사유가 없어야 하며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필수요건

* 공고일 기준 도봉구 거주(주민등록기준만 18세 이상 만 55세 미만의

  미취·창업자로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미취업·창업:(모집일 기준고용보험 미가입자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교육에 참석 가능자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교육 이후 취업 의사가 있는 자

모집 제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모집

제외

※ 해당시 

신청

불가

도봉구민이 아닌 자(주민등록기준)

현재 취업 상태인 자(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도봉구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아래의 경우 참여 가능)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②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미고용을 입증한 경우

 


□ 사업내용사회복지사 취업 준비 교육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실습

□ 사업기간: 2025. 6. 13.(∼ 2025. 7. 25.(총 57시간 교육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

□ 신청방법도봉구청 3층 복지정책과 직접 방문(평일 근무시간 내)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joyfulsok@dobong.go.kr)

 결과발표: 2025. 6. 11.(수예정

             도봉구청·도봉복지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지

□ 문의처: 도봉구청 3층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209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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