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3.05.16 |
조회수 | 1326 | ||
첨부파일 |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 도봉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 신청기간: 2023. 4. 3. ~ 5. 31.
3. 지원내용: 최대 3개월 150만원
4. 지원요건
- 공고일 현재 도봉구 소재 사업체
- 2022. 7. 1. ~ 2023. 5. 31.까지 기간 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 6. 30.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옆 접수처
- 이메일: sjeonga@citizen.seoul.kr
- 팩스: 02-2091-6265
-등기우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6.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근로자 통장사본,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사업자등록증, 임금명세서(무급휴직한 달과 정상 근로한 달 각 1부씩)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 공고문 및 신청서식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안내 |
---|---|
다음글 | 제5회 도봉구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