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행일자리(도봉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재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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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3.06.15 |
조회수 | 1420 | ||
첨부파일 |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도봉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재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접수개요
가. 접수기간: 2023. 6. 16.(금) ∼ 6. 20.(화)
※ 2023. 5. 18.(목) ~ 5. 26.(금) 기간 기접수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나. 사업기간: 2023. 7. 3. ∼ 12. 20.
다.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라. 모집인원
- 동행일자리: 253명(청년 35명, 일반 218명)
- 지역공동체일자리: 20명(일반 20명)
마.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도봉구민
※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중복 접수 불가, 1세대 2인 신청 불가
▣ 선발고려요소
재산(주택/토지/건축물 등 과표액 합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이력,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여성세대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준비서류
○ 구직등록필증: 서울일자리포털(온라인), 도봉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오프라인)
○ 가점대상 증빙서류(신청자 본인이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
- 저소득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여성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세대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문의: 쌍문4동주민센터 2층 자치마을팀(☎2091-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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