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구민 채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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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3.07.11 |
조회수 | 1333 | ||
첨부파일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도봉구민 채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을 지원합니다.
1. 사 업 명: 도봉구민 채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3. 2. ~ 12.
3.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2. 9.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지원내용: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 최대6개월), 업체당 2인까지
5. 지원요건
- 2023. 1. 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3. 1. 1. 이후 신규 채용하고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 완료시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을 유지
단, 2022. 9. 1. ~ 12. 31. 기간 중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 2022. 1. 1.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이여야 함.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후 근무(파견 불가)
-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완납
※ 희망장려금 신청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기간 중 정부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 불가(이중·중복지원 불가)
6.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팩스: 02-2091-6265 / kenzo0202@dobong.go.kr
7. 기타문의: 도봉구 지역경제과(02-2091-2862)
※ 상세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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