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5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안내 | ||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05.05.31 | 
| 조회수 | 3891 | ||
| 첨부파일 | |||
     2005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05. 6. 7(화) - 6. 10(금) 4일간
 
2. 신청자격
 
   0. 만18세이상 만60세이하(1944. 6. 8 - 1987. 6. 10)의 구직등록자
 
      - 실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휴학생 야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생
      - 노숙자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참여제한>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월401천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자의 배우자
      - 연금을 받고 있는 자와 월401천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자의 배우자
      -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3단계 연속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0. 건강보험증 지참 주소지 동사무소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작성 제출
 
4. 선발기준
  
   0. 재산사항 연령 이전단계 참여여부 세대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선발
   0. 청년공공근로(18세 - 35세) : 선발인원의 30%내에서 우선선발
 
5. 사업기간 및 대상사업
   
   0. 사업기간 : 2005. 7. 4 - 9. 24(예산 및 사업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0. 대상사업 : 정보화추진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6. 임금 및 근로조건
 
   0. 임      금
     - 일반 청년공공근로 : 1일 24000원(27000원) 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 3000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 1일 27000원 식비교통비 등 부대경비 
5000원
   0.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0. 근로조건 : 1일 8시간(09:00 - 18:00) 주5일 근무 여성보건휴가 월1회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선발자는 9개월 연속근무 인센티브 
제공되며
        중도탈락자(취업포기는 제외)는 다음단계 공공근로 선발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미선발자는 일반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됨.
※ 서울시방침 도봉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실업대책팀(☏2289-1296)
 
                                                   2005. 
5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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