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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신청안내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05.02.28
조회수 3922
첨부파일


2005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05. 3. 7(월) ~ 3. 11(금) 5일간


 


2. 신청자격


 


 0. 만 18세이상~만60세이하(1944. 3. 8~1987. 3. 11)의 구직등록자


   - 실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휴학생 야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생


   - 노숙자(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참여제한>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자와 그배우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월 401천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자의 배우자


   - 연금을 받고 있는 자와 월 401천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자의 배우자


   -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3단계 연속 공공근로사업 참여자(2004년 24 2005년 1단계 연속참여자)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0. 건강보험증 지참 주소지 동사무소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작성 제출


  ※ 자격증소지자 : 자격증 사본 제출(간호사면허증 소지자 우대)


 


4. 선발기준


 0. 재산사항 연령 이전단계 참여여부 세대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선발


 0. 청년공공근로(18세~35세): 선발인원의 30%이내에서 우선선발


 


5. 사업기간 및 대상사업


 0. 사업기간 : 2005. 4. 4~ 6. 25(예산 및 사업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0. 대상사업 : 정보화추진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6. 임금 및 근로조건


 0. 임      금


 - 일반 청년공공근로 : 1일 24000원(27000원) 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3000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 1일 24000원~32000원 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 5000원


 0.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0. 근로조건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여성보건휴가 월1회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선발자는 9개월 연속근무 인센티브 제공되며


     중도탈락자(취업포기는 제외)는 다음단계 공공근로 선발에서 제외됨.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기업체에서 면접선발 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미선발자는 일반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됨


※서울시 방침 도봉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결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실업대책팀(☏2289-1296)


                                     2005.2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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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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