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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자 창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도봉구 등록일 2005.03.14
조회수 3761
첨부파일


실업자 창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안내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지원내용

신청자가 희망하는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국한)를 공단이 임차(계약)하여 이를 대여합니다.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월세(관리비 포함) 보증금납부시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점포와 마찬가지로 공단의 점포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점포



조건

▶ 전세점포 :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

▶ 월세점포 :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 및 관리비가 총 80만원 이내의 점포



※ 단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상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보증금 납부 또는 500만원한도의 보증보험 가입(연 보험료 약 12만원 정도)을 요합니다.

신청 자격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전직 실업자로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

② 전직실업자로서 실업기간중 이수한 창업훈련관련 직종 본인 보유의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실직전
1년이상 종사한 관련 업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자(부양가족 및 세대주요건 불필요)

③ 신규청년 실업자로서 전공 및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자

제외 대상

·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영업자금등을 지원받은 후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교육 기본법 제9조에 의해 학교에 재학중인 자(방송통신대학 제외)

·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자

· 공단의 실업대부자금을 대부받은 후 부정 신청 용도외 사용등으로 지원이 취소된 자

· 신용불량거래 등록자

지원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 사치 향락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기간

1년∼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지원조건

공단에서 지원한 점포지원금에 대하여 연리 5.5 %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

제출 서류 및

신청 문의

· 지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실업입증서류 각 1부(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지원내용

신청자가 희망하는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국한)를 공단이 임차(계약)하여 이를 대여합니다.

※ 2001. 7. 1부터는 월세가 일부있는 점포의 경우에도 해당월세를 본인이 직접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세 점포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월세(관리비포함)보증금 납부시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점포와 마찬가지로 공단의 점포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지원점포

조건 

▶ 전세점포 :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

▶ 월세점포 :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 및 관리비가 총 80만원 이내의 점포

※ 단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 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상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 보증금 납부 또는 500만원 한도의 보증보험 가입(연 보험료12만원 정도)을 요합니다.

지원자격

요건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후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여성가장

· 배우자가 심신(정신)장애·사고·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

  가장

· 배우자가 교도소(형 확정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등의 사유로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여

  야 하는 실직여성가장(미혼모 임산부포함)

· 미혼여성가장으로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여야 하는 여성가장

지원기간

1년∼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지원조건

공단에서 지원한 점포임차자금에 대하여 연리
5.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납부

제출서류



신청문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생활(모자)보호대상자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실직여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부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제외대상

·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영업자금 등을 지원받은 후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공단의 실업대부자금을 대부받은 후 부정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지원이 취소된 자

· 신용불량거래 등록자

제한업종

유흥업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 사치향락 업종은 지원불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문의 : 김지완(944-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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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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