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6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안내 |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06.05.26 |
조회수 | 2762 | ||
첨부파일 |
2006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06. 6. 5(월) ~ 6. 9(금) 4일간
2.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 만60세이하(1945. 6. 6~1988. 6. 9)의
구직등록자
- 실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휴학생 야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생
- 노숙자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참여제한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자의 배우자
- 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자와 그 배우자
최저생계비 : 1인가구(418309원) 2인가구(700849원) 3인가구(939849원)등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3단계 연속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 2005년 4단계 2006년 12단계 연속참여자)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주소지 동사무소에『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작성제출
○ 산업서포터즈 신청자는 서울특별시 취업정보센터
(job.seoul.go.kr)에서 신청
4. 선발기준
○ 재산사항 연령 이전단계 참여여부 세대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청년공공근로(18세 ~ 35세) : 선발인원의 30%내에서
우선선발
5. 사업기간 및 대상사업
○ 사업기간 : 2006. 7. 3 ~ 9. 23 (예산 및 사업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 대상사업 : 정보화추진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6.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일반 청년공공근로 : 1일 25000원(28000원)
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 3000원
- 산업서포터즈 : 1일 28000원
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 50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 근로조건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 근무
여성보건휴가 월1회(무급)
- 산업서포터즈사업 선발자는 6개월 연속근무 인센티브 제공되며
중도탈락자(취업포기는 제외)는 다음단계 공공근로 선발에서 제외됨.
- 산업서포터즈사업 지원자 부족시는 일반공공근로사업
지원자도 참여가능
7. 결과발표 : 6월 29일 선발자에게는 유선통보 미선발자는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전화 및 방문확인가능
※ 서울시방침 도봉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고용안정팀(☏ 2289-1296)
2 0 0 6. 5.
도 봉 구 청 장
이전글 | 자치구 창업지원센타 6월 입주기업 모집 통합공고 |
---|---|
다음글 | 전자상거래 창업을 위한 시민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