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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안내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06.02.24
조회수 2931
첨부파일








2006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06. 3. 6(월) ~ 3. 10(금)  5일간


 


  2.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 만60세이하(1945. 3. 7~1988. 3. 10)의 구직등록자


        - 실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휴학생 야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생


        - 노숙자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참여제한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자의 배우자


         - 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자와 그 배우자


           최저생계비 : 1인가구(418309원) 2인가구(700849원) 3인가구(939849원)등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3단계 연속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005년 34단계 2006년 1단계 연속참여자)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취업상담확인증(현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한함)지참


        주소지 동사무소에『공공근로사업 신청서』작성제출


 


  4. 선발기준


    ○ 재산사항 연령 이전단계 참여여부 세대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청년공공근로(18세 ~ 35세) : 선발인원의 30%내에서 우선선발


 


  5. 사업기간 및 대상사업


     ○ 사업기간 : 2006. 4. 3 ~ 6. 23 (예산 및 사업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 대상사업 : 정보화추진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6.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일반 청년공공근로 : 1일 25000원(28000원)


         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 3000원


        - 중소기업 산업서포터즈 : 1일 28000원


         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 50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 근로조건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 근무 여성보건휴가 월1회(무급)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선발자는 9개월 연속근무 인센티브 제공되며  중도탈락자(취업포기는 제외)는 다음단계 공공근로 선발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미선발자는 일반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됨


 


  7. 결과발표 : 3월 30일


       선발자에게는 유선통보  미선발자는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전화 및 방문확인가능


       ※ 서울시방침 도봉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고용안정팀(☏ 2289-1296)


2 0 0 6.  2.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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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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