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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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0.03.19 |
조회수 | 1400 | ||
첨부파일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여 기준 >
가. 대여대상 : 장애인근로자
나.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고,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경우
다. 대여조건
- 1천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이내)
- 고정금리 연 3.0%
- 5년 균등 분할 상환
- 여신취급 제한 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의 경우 대여 불가
라. 제출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마.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0년 3월 22일(월) ~ 4월 9일(금)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상의 주소)관할 동주민센터 접수
사.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아. 대여목적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대여결정자가 대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제출해야함
※ 문의사항 : 도봉구청 사회복지과 김은정(02-228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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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기준 >
가. 대여대상 : 장애인근로자
나.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고,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경우
다. 대여조건
- 1천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이내)
- 고정금리 연 3.0%
- 5년 균등 분할 상환
- 여신취급 제한 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의 경우 대여 불가
라. 제출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마.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0년 3월 22일(월) ~ 4월 9일(금)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상의 주소)관할 동주민센터 접수
사.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아. 대여목적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대여결정자가 대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제출해야함
※ 문의사항 : 도봉구청 사회복지과 김은정(02-228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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