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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등록일 2008.04.08
조회수 2076
첨부파일

도봉세무서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4.30일까지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도봉세무서 소득지원1계 ☎ 944-0621~3, 소득지원2계 ☎ 944-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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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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