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8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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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일 | 2008.04.08 | |
조회수 | 2076 | ||
첨부파일 |
도봉세무서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4.30일까지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도봉세무서 소득지원1계 ☎ 944-0621~3, 소득지원2계 ☎ 944-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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