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 고용보험 실직고령자 창업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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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일 | 2009.07.03 | |
조회수 | 1658 | ||
첨부파일 |
우리 공단은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3에 의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직고령자(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55세 이상인 사람)중 담보·보증 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창업희망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대여해주는 「실직고령자 창업지원사업」을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 1588-0075
-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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