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트위터로 보내기 - 새창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새창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새창 네이버 블로그  - 새창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일자리정보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 보여줍니다.
제목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신청 접수 안내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등록일 2011.08.31
조회수 1767
첨부파일
우리구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대상자에 대해 2차 모집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여 기준 >

 
   가. 대여대상 : 장애인근로자 1명
      ※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자영업자 신청 불가
   나.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고,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경우
   다. 대여조건
        - 1천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이내)
        - 고정금리 연 3.0%
        - 5년 균등 분할 상환
        - 여신취급 제한 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의 경우 대여 불가
  라. 제출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마.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1년 9월 1일(목) ~ 9월 16일(금)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상의 주소)관할 동주민센터 접수
  사.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아. 대여목적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대여결정자가 대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제출해야함

※ 문의사항 :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 김은정(02-2289-1292)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신청 접수 안내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비주택거주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안내문(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다음글2011. 4단계 공공근로 사업 접수 안내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1-08-31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