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 및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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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11.08.28 |
조회수 | 1597 | ||
첨부파일 |
2011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1. 8. 29.(월) ~ 9. 2.(금), 5일간
2.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구직등록자
- 실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노숙자(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참여제한> ㆍ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ㆍ 실업급여 수급권자 ㆍ 월 최저생계비(가구별 상한 907천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자와 그 배우자 ㆍ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ㆍ 3단계 연속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ㆍ 재산세 과표 1.35억원 초과자(청년일자리 사업참여자 제외) |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작성 제출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4. 선발기준
○ 재산상황, 공공일자리 참여여부, 취업 취약계층,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선발
5. 사업기간 및 대상사업
○ 사업기간 : 2011. 10. 4 ~ 12. 23.
○ 대상사업
- 공공생산성사업 (도로정비, 시설물정비, 하천변정비, 녹지조성, 국토공원화사업 )
- 공공서비스사업 (실태조사사업, 홍보 및 안내사업, 사회복지향상전산화사업 )
- 청년일자리사업
6.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1일 35,000원 / 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 3,0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 근로조건 : 1일 8시간 (09:00 ~ 18:00), 만65세 이상은 4시간, 주5일 근무
7. 결과발표 : 9월 30일까지, 선발자에게는 유선 통보
○ 미선발자는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전화 및 방문확인 가능
※ 서울시지침, 도봉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고용지원팀(☏ 2289-8821) 및 각 동 주민센터
2011. 8.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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