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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등록일 2012.04.27
조회수 118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ㅇ 집중 홍보기간 : 2012. 5. 1. ~ 5. 31.

 

ㅇ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오는 ‘12. 5. 1. ~ 5. 31. 기간 동안『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한다.

 

□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 안내 노력하여 2012년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522천 개소, 산재보험은 1,744천 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2. 5. 1. ~ 5. 31.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

 

□ 아울러 공단은 퇴직연금 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제도(2012.1.22.)를 시행하고 있으며,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2012.5.1.),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사업 시행(2012.7.1.) 등을 통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고용·산재보험 혜택,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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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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