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통기한 넘긴 희망근로상품권」 직접 환전 안내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2.04.04 |
조회수 | 1713 | ||
첨부파일 |
「유통기한 넘긴 희망근로상품권」 직접 환전 안내
○ 사업내용
-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희망근로상품권을 특별사용기간동안 직접 환전 및 사용 가능
- 희망근로상품권 특별사용기간 : 2012. 3. 19. ~ 2013. 12. 31.
○ 사용방법
- 희망근로상품권 환전은행 : 우리은행 (※타은행 환전 불가)
-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희망근로상품권을 직접 현금으로 교환 가능
- 희망근로상품권 기존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시효 만료 후인 2014년부터는 환전 및 사용 불가능
- 현금 교환 시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문의 :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2289-1597)
이전글 | 2012년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
---|---|
다음글 | 북한이탈주민 창업 및 마케팅 등 경영컨설팅 신청 안내(서울특별시 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