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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기한 넘긴 희망근로상품권」 직접 환전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1713
첨부파일

「유통기한 넘긴 희망근로상품권」 직접 환전 안내

 

사업내용

 -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희망근로상품권을 특별사용기간동안 직접 환전 및 사용 가능

 - 희망근로상품권 특별사용기간 : 2012. 3. 19. ~ 2013. 12. 31.

사용방법

 - 희망근로상품권 환전은행 : 우리은행 (※타은행 환전 불가)

 -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희망근로상품권을 직접 현금으로 교환 가능

 - 희망근로상품권 기존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시효 만료 후인 2014년부터는 환전 및 사용 불가능

 - 현금 교환 시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문의 :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2289-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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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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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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