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납부 안내(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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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등록일 | 2012.02.28 |
조회수 | 1200 | ||
첨부파일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5일까지
보험료 자진신고·납부는 4월 2일까지
□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의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12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하여야 한다.
- 특히,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을 제공하고, 직접 입력도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토탈서비스 미가입사업장 임시 아이디 제공)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2012년 4월 2일까지 2011년도 확정보험료와 2012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 매년 3.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올해는 3. 31.이 토요일이여서 4. 2.까지 신고·납부 가능
○ 확정보험료는 2011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2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
□ “2011년도 확정 및 2012년도 개산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 방문접수: 공단 지사
○ 우편접수: 2012년 4월 2일까지 도착
○ 팩스접수: 전자팩스를 이용하시면 자동수신알림 서비스를 제공
○ 인터넷 접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신고기한인 2012.4.2.(월)까지 전자신고 하시면 보험료 경감 혜택 제공(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 보수총액신고의 경우에도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신고기한인 2012.3.15.(목)까지 전자신고하시면 보험료 경감 혜택 제공
○ ´12.2.13~4.2.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 신고 또는 보험료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391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 보수총액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서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그리고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2012년 4월 3일 이후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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