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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형 뉴딜일자리 금연구역 지킴이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등록일 2013.07.09
조회수 2021
첨부파일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 도봉구 공고 제573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금연구역 지킴이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도봉구가 금연정책에 대한 홍보 및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연문화를 정착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금연구역 지킴이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칭 : 서울형 뉴딜일자리 금연구역 지킴이 사업

2. 사업기간 : 2013. 8. ~ 12.(5개월)

3. 모집기간 : 2013. 7. 9(화) ~ 7. 12(금)

4. 모집인원 : 10명

5. 신청서류 접수처 : 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3길 117(쌍문동) 보건소건물 6층, ☎ 2091-4424)

6.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도봉구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이하인 자

※ 재산?소득기준 적용 예외 : 만 35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

 

7.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② 해당자 제출

-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북한이탈 주민등록확인서

 

8. 업무내용

① 금연관련 시설의 법규이행 현황 점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

②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③ 금연단속 직원과 함께 실내·외 금연구역 점검

④ 금연정책에 대한 안내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캠페인 참여 등

 

9. 근무여건

 ① 임금 : 1일 20,000원, 교통비 3,000원 별도 지급

 ② 근로조건 : 1일 4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③ 4대 보험 의무가입

 

10.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3. 7. 30(화) 10:00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개)

 

11. 공고내용 문의처 : 도봉구 보건정책과 ☎ 2091-4424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수령자

※ 예외 : 최근 3개월간의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예외 :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전문자격자

③ 정기소득 있는 자나  배우자의 소득이 월 300만원 이상인 자

※ 예외 : 6월 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전문자격자

④ 1세대 2인 참여자 (35세 이하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예외: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수혜자 보호를 위한 배제대상]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수혜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성범죄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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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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