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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등록일 2013.08.29
조회수 119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 10명 미만 사업장, 13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두루누리 혜택 더 보러가기(http://insurancesupport.or.kr)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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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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