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근로복지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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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등록일 | 2013.08.29 |
조회수 | 1195 | ||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 10명 미만 사업장, 13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두루누리 혜택 더 보러가기(http://insurancesupport.or.kr)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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