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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등록일 2014.07.22
조회수 1146
첨부파일

가. 선거일
    ○ 사전투표 : 2014. 7. 25.(금) ~ 2014. 7. 26.(토) 06:00 ~ 18:00
    ○ 선 거 일 : 2014. 7. 30.(수) 06:00 ~ 18:00 

 

나.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및 제261조
    ○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 또한 고용주는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알려야 함

 

다. 문   의  :  도봉구청 자치행정과 ☎02)209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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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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