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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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봉2동 | 등록일 | 2014.07.18 |
조회수 | 1452 | ||
첨부파일 |
「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및 제261조
○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 또한 고용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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