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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담당부서 도봉2동 등록일 2014.07.18
조회수 1452
첨부파일

「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및 제261조

 

  ○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 또한 고용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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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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