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형 뉴딜일자리 「에이즈 신속검사 전담 검사요원」참여자 제2차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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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15.02.27 |
조회수 | 2060 | ||
첨부파일 |
서울형 뉴딜일자리 「에이즈 신속검사 전담 검사요원」
참여자 제2차 모집 공고
서울시가 에이즈 익명검사 활성화를 위해 금년 3월부터 전 보건소에 도입하는 HIV 신속검사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임상병리사 면허를 보유한 청년층의 취업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에이즈 신속검사 전담 검사요원」을 추가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인건비 상향조정(시급 6,500원 → 7,600원, 중식비 5,000원 별도)
- 아 래 -
1. 사업명칭 :「에이즈 신속검사 전담 검사요원」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2015. 4월 ~ 12월 (약 9개월)
3. 접수기간 : 2015. 2. 26(목) ~ 3. 20(금) (23일간)
4. 모집인원 : 13명 ※ 신청자 면접결과에 따라 모집인원 보다 적게 선발 할 수 있음
가. 업무내용 : 보건소 HIV 신속검사 및 관련 업무 추진
나. 근무장소 : 선발 후 서울시 내 자치구 보건소로 배치
※ 가급적 거주지 인접 보건소로 배치하나 부득이한 경우 임의 배치
5. 신청접수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가. 이메일 신청 : iriro00@seoul.go.kr (원본 스캔 제출)
※ 접수는 수신된 것에 한하며 반드시 면접 당일 이메일 제출분과 동일한 원본 제출
나.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6.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②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경력자 우대)
나. 사업 참여배제 (지원불가)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② 1세대 2인 참여자
③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④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 등 근거법령에서 정한 결격자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홈페이지 서식 게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구직등록필증(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필수)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 임상병리사 면허증 사본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제출)
8. 근무여건
① 임 금 : 시급 7,600원(일급 46,000원, 6시간 근무)
※ 식비 5,000원 별도
② 근무기간 : 2015. 4월 ~ 12월(약 9개월)
③ 근로조건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9. 면접심사
가. 일 시 : 2015. 3. 24(화) 14:00
나. 장 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 2
다. 대 상 : 신청서 접수자 전원
- 심사 당일 신청서 등 이메일 접수자는 원본 지참
- 접수자가 많을 경우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면접시간 조정
라. 면접내용 :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역량을 평가
10.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5. 3. 26(목) 13:00
※ 합격자에 한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치장소 등 개별 안내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1. 유의사항
가. 합격자 근로계약, 근태관리 등은 배치된 자치구(보건소)에서 실시
나. 합격된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이거나 참여배제
사유 해당자로 확인될 경우 퇴직처리 될 수 있음
다. 면접 참여자는 합격자 외에도 대기순번을 부여해 결원 발생 시 차점자를 예비 참여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합격자 근로 시작일 4. 1(수) / 4월 중 신규 집합 교육 예정
12. 공고내용 문의처 : 120 또는 서울시 생활보건과 ☎ 02-2133-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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