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동네 일자리상담사" 참여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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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7.01.23 |
조회수 | 1949 | ||
첨부파일 |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도봉구「우리동네 일자리상담사 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서울시 통합공고 바로가기 -> http://job.seoul.go.kr/newdeal/ )
1. 사업명칭 : 서울형 뉴딜일자리 도봉구 "우리동네 일자리상담사 사업”
2. 근무기간 : 2017. 2. 27. ~ 10. 31.(8개월)
3. 모집기간 : 2017. 1. 23(월) ~ 2. 10.(금)(토,일 제외)
4. 모집인원 : 7명 [파트타임 1일 3시간, 주5일 근무, 임금 일24,600원(시급 8,200원)]
5. 근무내용 : 취업 상담, 찾아가는 구인업체, 구직자 발굴 등
- 도봉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동 주민센터 근무
6. 접수장소 : 도봉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방문제출 (문의: 2091-2863)
7. 신청자격
①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신청 배제사유가 없는 자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 모의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자 우선선발)
② 직업상담사 자격 취득자 우대
8. 사업신청 배제대상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통합공고 확인하기> -> http://job.seoul.go.kr/newdeal/
<배제대상>
- 서울시민이 아닌자, 18세 미만자, 현재 취업상태인 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단, 6개월 이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참여가능)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휴학생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9.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채용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진행
11. 합격자 발표 : 2017. 2. 24. (금) 18:00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 구직등록필증(도봉구청 지하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사이트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모두 있는 경우 제출 면제)
- 가점 증빙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붙임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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