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자리안정자금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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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등록일 | 2017.12.22 |
| 조회수 | 2172 |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시행합니다.
☞ 붙임 안내문 참조
○ 문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02-217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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