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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창2동 등록일 2018.01.31
조회수 1538
첨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신청시기 연1회(소급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4대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주민센터)

지원대상

    -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은 30인이상 고용사업주도 지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 일용직·단기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제외

   - 고용보험가입, 전년도 임금수준유지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 1350

               동 주민센터 ☎ 209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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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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