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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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2동 | 등록일 | 2018.01.31 |
조회수 | 1538 | ||
첨부파일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 신청시기 연1회(소급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4대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은 30인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 일용직·단기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제외
- 고용보험가입, 전년도 임금수준유지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 1350
동 주민센터 ☎ 209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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