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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안정자금사업 공고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131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시행합니다.

 

☞ 붙임 안내문 참조

 

○ 문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02-217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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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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