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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등록일 2018.01.19
조회수 1134
첨부파일

근로복지공단은 새정부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실업급여 등 고용·산재보험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자 「피보험자격(고용신고) 특별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ㅁ 30인 미만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2018.1.1. ~ 2018.3.31. (3개월)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ㅁ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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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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