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
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등록일 | 2018.01.19 |
조회수 | 1134 | ||
첨부파일 |
근로복지공단은 새정부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실업급여 등 고용·산재보험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자 「피보험자격(고용신고) 특별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ㅁ 30인 미만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2018.1.1. ~ 2018.3.31. (3개월)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ㅁ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1588-0075
이전글 | 2018년도 공원여가분야 기간제근로자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다음글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