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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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봉1동 | 등록일 | 2018.02.14 |
조회수 | 1478 | ||
첨부파일 |
1.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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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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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조건
- 단, 고소득사업자(과세소득5억원초과), 임금체불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 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자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신청서 접수
○ 온라인(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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