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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도봉1동 등록일 2018.02.14
조회수 1478
첨부파일

1.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조건

- 단, 고소득사업자(과세소득5억원초과), 임금체불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 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자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신청서 접수

○ 온라인(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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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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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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