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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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1동 | 등록일 | 2018.05.10 |
조회수 | 1505 | ||
첨부파일 |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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