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 연장 공고 | ||
|---|---|---|---|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등록일 | 2026.04.23 |
| 조회수 | 505 | ||
| 첨부파일 | |||
2026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 연장 공고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도봉구 소재 어린이집의 안전진단과 경보수 지원을 담당할「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연장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Ⅰ. 인원 및 장소
1. 채용인원 : 1명
2. 모집기관 :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Ⅱ. 지원분야
1. 채용 직위: 안전관리 전문요원(기간제 근로자)
2. 주요 업무
-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전기 및 수도고장, 하수막힘, 보일러 점검, 출입문 보수 등) 지원
- 어린이집 현장방문 자료입력 등
- 기타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 등
Ⅲ. 필요자격 및 제한사유
1. 응시자격 및 선발 우대사항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나. 필수자격
- 전기·소방·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 건물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지자체·공단·공사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이와 동등·유사하다고 소속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사항 : 전기·소방·가스·시설·건축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2. 응시제한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영유아보육법」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영유아보육법」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영유아보육법」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참여배제 및 당연퇴직 사유
1) 만 18세 미만인 자
2)「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사업 참여 기간 총 30개월 초과한 자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사업은 총 30개월까지 사업 참여 가능
3)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Ⅳ.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1. 접수방법: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자우편 제출(doccic2@hanmail.net)
2. 접수 관련 문의
센터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2-3494-3552 |
3. 접수기간: ‘26. 4. 1.(수)~‘26. 5. 5.(월) ※ 이후 도착분의 서류 불인정
Ⅴ.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①서류전형 + ②면접전형(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실시)
2. 전형 일정
- 서류전형 : 1차 합격자 발표 ‘26. 5. 6.(화) 예정
- 면접심사 : ‘26. 5. 8.(금) 예정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합격자 발표 : ‘26. 5. 8.(금) (합격결과 개별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Ⅵ. 제출서류
1.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2. 면접시 지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Ⅶ. 근로사항
1. 보수기준
- 급 여 : 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 상당(2,306,490원)
- 상 여 금 : 명절 시 지급 1회, 기본급의 60%
- 식 비 : 월 168,000원(실 근무일 11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출 장 비 : 1일 최대 20,000원(교통비 포함)
- 연 차 : 휴가 월 1회 부여(미 사용 시에는 수당 100,020원 지급)
2. 근로조건
- 근로장소 및 소속: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로기간 : 2026. 5. 11. ~ 2026. 12. 31. (8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안내」에 따른 복리후생 등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휴일
Ⅷ. 기타
1. 임용 후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최종합격자는 근로 시작 전에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3494-3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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