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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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담당부서/담당자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김잔듸 연락처 2091-2413
처리기한 1일 수수료 2,500 원
처리절차 신청서 및 준비물 접수 후 30분 가량 소요
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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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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